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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조직도
이름도 서로 다르고, 조직 위계도 본부/실/부/팀이 제각기 다르지만
(예: 기관 계획과 예산을 담당하는건 기관별로 기획조정실 / 기획예산팀 / 전략기획실 등 이름이 다르다)
행정에는 예산 / 회계 / 계약 / 인사,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팀들이 있다.
2. 일의 순서
기본계획과 예산안 수립(소관부처) | - 행정부(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각 소관부처에서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 세금을 기본으로, 중앙(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오는 예산(출연금, 국고보조금, 수탁사업비 등의 명목)을 활용하여 예산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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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과 예산 편성(사업부서, 예산부서) | - 공공기관 사업부서에서는 소관부처가 준 기본계획에 살을 붙여서 실행계획 수립 - 공공기관 예산부서는 각처에서 교부받은 예산을 기관의 예산으로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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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발주계획(사업부서) | - 실행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업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어떤 업체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 내용을 담은 입찰·계약의 발주계획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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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계획 등록(계약부서) | - 공공기관 계약부서는 발주계획을 나라장터(https://www.g2b.go.kr/index.jsp)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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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개(계약부서) | - 사전규격을 공개할 필요가 없는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본공고에 앞서 규격(규격서, 과업내역서/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을 일정기간 동안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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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공고(계약부서) | - 낙찰자선정방법에 따라 기간이 다르지만, 본공고를 통해 입찰 진행 - 본공고가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로 끝나는 경우엔 재공고 진행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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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계약부서) | - 제안서 평가,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추진 - 단독응찰인 경우에는 수의시담을 통한 가격협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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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상(사업부서) | - (낙찰자선정방법이 협상에의한계약일 때) 낙찰예정자와 기술협상을 통해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확정적인 과업내역 및 산출내역을 결정 - 낙찰자선정방법이 소액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 방식의 경우에는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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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계약부서) | - 확정된 견적서(산출내역서)과 과업내역(과업내역서 또는 과업지시서)을 기본으로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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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사업부서) | - 계약상대자와 계약기간 동안 과업내역을 수행 - 과업내역 또는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계약변경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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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사업부서) | - 계약종료일 또는 계약상대자의 납품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 필요 - 검사 이후 검수 필요 - 보통 사업부서 내 검사자/검수자가 별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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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계약부서) | - (※어떤 기관은 사업부서에서 대금 지급한다고...) - 계약상대자가 대금 청구한 5일이내에 계약부서가 대금 지급 |
3. 글을 마치며
업무 프로세스는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지만,
업무 분장은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
위 도식의 흐름을 참고하여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추진하실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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