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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권장정책 또는 우선구매인증 또는 공공구매실적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

블랏섬 2022. 11. 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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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인증, 공공구매실적, 사회적 가치 실현... 불리는 이름은 다양하다.

 


소관부처별로 인증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크게 (ⅰ)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또는

(ⅱ)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으로 부여되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어떤 기업은 기업에 대한 인증과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 중 몇 개에 대한 인증까지 둘 다를 갖고,

또 어떤 기업은 기업인증만 있고 특별한 제품인증은 없고,

또 다른 기업은 기업인증은 없어도, 특별한 제품이 있어서 제품인증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떤 인증을 받는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유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에 포함되기 때문에(=공공기관들이 본인들 실적때문에 많이 구매하려고 하니까)
  • 이유 ②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의 근거로 언급되기 때문에(=공공기관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 이유 ③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규칙 중 조달청공고) 신인도 평가기준에서 인증별로 배점 및 평점이 다르기 때문에
  • 이유 ④ ①~③과는 별개로, 타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비교우위에 서니까 + 각종 혜택(구매상담회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거나, 어떤 인증은 세금 감면이 된다거나...)

 


 

 

 

위 이유 중에서 먼저
이유 ①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에 언급되는 부처별 정부권장정책 및 우선구매인증을 정리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
경/동 50%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중소 물품의 15%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
1%
(공사 제외)
사회적협동조합
(e-store 36.5+)
0.1%
(공사제외)
여성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
5%(물품,용역)
3%(공사)
시범구매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경/동 중소 물품의 1.5%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
1% 상생협력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중소 물품의 0.5% 사회적기업
(e-store 36.5+)
3%
(공사 제외)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5%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8% 브랜드K 제품
(브랜드K 사이트)
1천만원
상생결제제도 기관별 상이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환경부 조달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시스템)
1%
(공사 제외)
국가보훈 자활용사촌 7% (특정 생산품목) 녹색제품
(녹색구매정보시스템)
기관별 상이 혁신제품
(혁신장터)
총 물품의 1.8%

※ 인증명 및 관리시스템, 반영평가, 목표비율(법정 또는 권장) 순
* 경 : 경영평가
* 동 : 동반성장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
 (1)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칭한다.
   - 하지만 중소기업확인서는 없지만 중소기업으로 봐주는 "간주중소기업"은 다음과 같다. (관련근거: 「판로지원법」제33조)
     ① 농업협동조합 등
     ② 국가유공자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③ 고엽제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④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⑥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⑦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이다보니 중소기업DB와 매칭하여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중 가운데 두 자리가 '82', '83', '84'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2)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여성이 대표권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 타 인증과 달리 물품, 공사, 용역별로 목표비율이 다르다. (각 총 물품/공사/용역의 5%/3%/5%)


 (3) 장애인기업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개인기업 또는 상법상 법인기업이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 용역, 공사를 의미한다.
   - 중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 30%이상의 적용을 받는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장애인 고용비율 적용 제외)


 (4) 창업기업
   - 2021년 1월부터 의무구매가 시행된 신생 우선구매인증!
   - 조달청 평가기준 등에 기입된 '최근 7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의미와는 다르다.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공공 부문은 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창업기업 인증이 생기고나서부터 확인서가 필수인 것으로 온갖 법령과 규칙이 개정되었다)


 (5) 기술개발제품(13종)
   -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인증(또는 인증신제품(NEP)), GS인증(Good Software), 신기술인증(NET), 우수조달공동상표,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 혁신제품,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산업융합품목,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재난안전제품
   - 타 부처의 타 인증인 조달청혁신제품을 포함한다.

 

 (6) 시범구매제품

   - 기술개발제품(13종)에 대해 창업과제·일반과제·소액과제라는 제도를 통해 구매를 진행할 수 있게 별도 지정한다.

   -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smpp/index.do)에서 구매기관 참여신청을 반드시 해야한다. 안그러면 영원히 시범구매제품 구매실적은 0...

   - 시범구매제도 과제(창업과제·일반과제·소액과제) 비교

구분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제품 -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9종 -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9종
- 제품군별 계약실적으로 신청 제한
- 기술개발제품 13종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우수발명품
- 상생협력제품
평가절차 자격검토→규격검토*→구매평가→구매심의→제품선정
* 규격검토 : 신청제품 사용가능성에 대해 구매기관이 검토함
자격검토→구매평가→구매심의→제품선정
구매방법 수의계약 등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진행

   - 기술개발제품(13종, *표시) 또는 기타 제품의 시범구매제도 과제(창업과제·일반과제·소액과제) 구분

순번 NET 과학기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창업과제
1 성능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과제
·
일반과제
·
소액과제
2 NET* 과학기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방재신기술 행정안전부 한국방재협회
건설교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환경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의료기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NEP(인증신제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4 GS(Good Software;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5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
6 우수조달 공동상표* 조달청 -
7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공공부문)* 중소벤처기업부 -
8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ast track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8 혁신시제품(fast track2) 조달청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
9 재난안전제품인증* 행정안전부 -
10 녹색기술인증제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액과제
11 산업융합품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12 산업융합 적성인증제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13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환경부 상하수도협회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조달청 -
- 우수발명품 특허청 -
- 상생협력제품 중소벤처기업부 -

 (7) 상생협력제품

   - 공공기관-주관기업-협력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으로 맺어지는 제도이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생산하는 제품이다.

   - 주관기업 : 제도에 참여하여 상생협력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함

   - 협력기업 : 주관기업과의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시장에 참여함

 

 (8) 브랜드K 제품
   - 타 인증과는 달리 기관별 목표비율이 있는게 아니라, 기관의 종류(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에 따라 목표금액이 일괄적으로 정해져있다.
   - 별도 사이트(http://www.brandk.kr/main)에서 검색이나 사진을 포함한 카탈로그를 보는 건 편한데,
   - 브랜드K 제품 전체 현황(목록)을 볼 수는 없다.
   - 다만 기관별로 동반성장몰(https://support.dongbanmall.com/)을 도입한 후에는 동반성장몰에서 모아보기 쉽다.


 (9) 상생결제제도
   - 엄밀하게 정부권장정책(우선구매인증)은 아니고, 전산결제원-금융기관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정부권장제도이다.

   - 시중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 둘 다이다.

 

 


2. 고용노동부
 (1) 장애인표준사업장
   - 3년 단위로 법정 구매 목표비율이 0.3%p씩 오른다. (지금은 0.6%인데... 내년부터는 또 0.9%가 된다 🥺)

   -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인증을 받은 사업체를 의미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기업이나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과는 다르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분사무소 생산품을 구매한 경우도 인정된다.


 (2) 사회적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나뉘는데, 인증은 구매실적에 포함되지만 예비는 구매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가 판매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
 (1) 사회적협동조합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제품이다.

   -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서로 확인가능하다.

 (2) 온누리상품권

 

 


4. 보건복지부
 (1) 중증장애인생산품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타 인증과 달리 생산시설 지정, 판매시설 지정이 별도로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생산시설 또는 판매시설 둘 중 어디에서든 구매해도 된다.

 

 


5. 국가보훈처
 (1) 국가보훈 자활용사촌 제품

   - 회원의 자활·자립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며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복지공장의 생산품

   - 자활용사촌은 전국에 13개 정도 있는데, 자활용사촌별로 서로 생산품목이 상이하며 중복되지 않는다.

   - 공공기관의 국가보훈 자활용사촌 구매실적은 자활용사촌이 생산가능한 품목들의 구매금액 중 자활용사촌 제품 구매금액으로 산출한다.

 

 


6. 환경부
 (1) 녹색제품
   - ① 친환경제품(=환경표지제품), ② 우수재활용(GR), ③ 저탄소인증 등 총 3개 세부 인증으로 이루어져 있다.
   - 단, 기술개발제품 中 녹색기술인증은 녹색제품이 아니다! (엄청 혼동 많이 함)
   - 특이하게 호텔서비스(신○호텔, 워○힐호텔 등), 철도운송서비스(KTX 서울-부산 노선이 지나가는 구간; 단 KTX 산천은 제외)도 녹색제품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 담당자는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해 견적서, 납품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녹색구매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7. 조달청
 (1) 혁신제품
   - 특이하게, 개별 평가지표(경영평가 중 혁신조달 공공지향 평가지표)이면서도 기술개발제품의 13종에 포함된다.
   - 패스트트랙1(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패스트트랙2(혁신시제품), 패스트트랙3(기타 혁신제품)으로 구성된다.
   - 공공기관 담당자는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혁신장터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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