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과 이어지는 내용을 쓰며,
다시 한번 정부권장정책(우선구매인증)이 중요한 이유를 복사+붙여넣기해본다.
어떤 인증을 받는지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아래와 같다.
|
공공기관은 이유 ①과 이유 ②로 인해
인증이 있는 기업들과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지만,
Q: 수의계약에만 인증이 필요한가?
A: 아니오!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8] 신인도 평가기준과 같이
수의계약이 아닌 낙찰자선정방법에서 우선순위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나,
공공조달에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과의 계약을 우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1-1.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7]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인증이 언급된 부분만 발췌)
(표 생략) ※[주] (생략)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이면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점수상의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무슨무슨 규정에 의한 무슨무슨 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없다.
하지만 그걸 근거로, 그 무슨무슨 확인서가 없어도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면 같은 행정규칙 내 거의 모든 곳에서 그 기준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1-2.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8] 신인도 평가기준 (인증이 언급된 부분 중심으로 일부 발췌)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가.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 1.5 | |||||||||
가.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 지원 |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1.0 | |||||||||
가. 중소기업 |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0 | |||||||||
가. 중소기업 |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5 | |||||||||
가. 중소기업 |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0 | |||||||||
가. 중소기업 |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5 | |||||||||
가. 중소기업 |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5 | |||||||||
가. 중소기업 |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75 | |||||||||
나. 약자기업 | ① 여성기업 지원 |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생략) | 0.75 0.5 0.25 |
|||||||||
나. 약자기업 | ② 장애인기업 지원 |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1.5 | |||||||||
다. 고용창출 |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생략) (1) 대기업 (가) ~ (다) (생략) (2) 중기업 (가) ~ (다) (생략)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 (다) (생략) |
3.0 ~ 1.0 | |||||||||
다. 고용창출 |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이하 생략) | 1.5 또는 1.0 | |||||||||
다. 고용창출 |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소프트웨어 용역에 한함) | A. 중소기업인 경우: (생략) (1) ~ (3) (생략) |
1.5 ~ 0.75 | |||||||||
다. 고용창출 |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소프트웨어 용역에 한함) |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생략) | 1.25 | |||||||||
다. 고용창출 |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중소기업인 경우 : (이하 생략) | 1.5 ~ 0.75 | |||||||||
다. 고용창출 |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생략) | 1.25 | |||||||||
다. 고용창출 |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 2.0 | |||||||||
다. 고용창출 |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 2.0 | |||||||||
다. 고용창출 |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 1.25 | |||||||||
다. 고용창출 | ⑤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 A. 「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생략) | 2.0 ~ 0 | |||||||||
다. 고용창출 | ⑤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1.5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 2.0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B.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 2.0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 0.5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D.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 0.5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5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F.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0.5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 1.0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5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 1.0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J.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2.0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 2.0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 2.0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 1.5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25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1.0 | |||||||||
마. 불공정 계약행위 | ① 납품지연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생략) | △2.00 ~ △0.25 | |||||||||
마. 불공정 계약행위 | ② 불공정 하도급거래 | A. 최근 2년 이내에... (생략) | △2.0 | |||||||||
마. 불공정 계약행위 | ② 불공정 하도급거래 | B. 최근 2년 이내에... (생략) | △1.0 | |||||||||
마. 불공정 계약행위 | ③ 폐기물부적정 처리(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 (3) (생략) |
△3.0 ~ △1.0 | |||||||||
바. 부당노동행위 | 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략) | △2.0 | |||||||||
바. 부당노동행위 | 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 B. 최근 3년 이내에... (생략) | △2.0 | |||||||||
바. 부당노동행위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략) | △2.0 |
[별표 8] 신인도 평가기준에는 위와 같은 평가기준표가 있고, 그 하단에 또 표의 각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있다.
일단 표의 전반에 언급된 각종 기업종류들을 확인하고
내 기업이 이런 인증을 얻을 수 있는지 점검해보면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업체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표에 따른다고 하며 인증서류(확인서류)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A.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 | 가족친화인증서 |
B.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C. 하도급거래모범업체 | 공정거래위원장 | 선정통보서 |
D. 우수물류기업 |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 우수물류기업인증서 |
E.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
F. 품질경영우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
G.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H.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I.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J. 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K. 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L.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
O. 고령자친화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
2021년도에 창업기업 인증이 신설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이전 글 https://and-everything-nice.tistory.com/20 참조)에도 큰 변화가 생겼지만
기존에 단순히 '창업 7년 이내'로 언급되던 법령이나 행정규칙들이
'확인서가 있으면서 창업 7년 이내'로 많이 개정되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그 예시이고,
개정 전과 개정 후는 각각 아래와 같다.
<개정 전> [조달청지침 제1929호, 2020. 7. 15. 시행] |
<개정 후> [조달청지침 제1979호, 2021. 7. 1. 시행] |
(표 생략) [주] (생략)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표 생략) [주] (생략)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개정 전>에는 기간을 직접 계산해야 하고, <개정 후>에는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제4조(구매 증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법령 조문은 복잡해보이지만,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공공기관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과 먼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중소기업 인증에 파생해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임을 증명해주는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발급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확인서는, 위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언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이트(https://www.smpp.go.kr/smpp/index.do)와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소관기관, 소관부처는 다음 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
위에 언급한 법령조문은
공공조달(또는 공공구매 = 공공기관이 예산으로 시장에서 물품, 용역, 공사 등을 구매하는 행위 그 자체)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라,
계약 게시판에서도 별도로 꾸준히 언급할 예정이고,
갈색 밑줄의 내용도 계약의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 엄청 자주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글로 작성할 예정이다.
4.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는, 존재 그 자체로
소프트웨어사업(=정보화사업, SW사업 등으로 부름)에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막는 행정규칙이다.
이 지침의 [별표 1]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사업금액의 하한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물론 가끔 이 행정규칙 내 단서조항(제5조(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을 근거로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달라고 예외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경쟁입찰에서조차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준비한다면 중소기업등의 인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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