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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권장정책 또는 우선구매실적 또는 공공구매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실적, 공공구매, 사회적 가치 실현... 불리는 이름은 다양하다. 소관부처별로 인증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인증은 크게 (ⅰ)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또는 (ⅱ)제품(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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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계량지표로 반영되는
정부권장정책(우선구매인증, 공공구매실적 등으로 불림)을 부처별로 정리해보았다.
어떤 인증을 받는지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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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반영되는 것(이유 ①)은 결국 공공기관들이 '우선구매를 해야한다'는 부담을 지워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근거(이유 ②)가 없으면 구매할 수 없다.
또 우선구매 대상기업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덕분에, 일반기업보다 더 쉽게 계약할 수 있기도 하다.
공공 부문의 모든 발주는 공개입찰이 원칙이지만,
우선구매 대상기업들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고자 한다.
나는 국가계약법을 따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으로 정리를...!
(지방계약법은 세부 내용이 아주 조금 다르다고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 략)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성능인증(기술개발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GS인증(기술개발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기술개발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신제품인증(또는 인증신제품)(기술개발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산업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우수조달물품(기술개발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우수조달공동상표(기술개발제품) 아. 삭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 ? 까먹어서 찾는중 ㅠㅠ (기술개발제품)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 재난안전제품(기술개발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 국가보훈 자활용사촌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 국가보훈 자활용사촌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생 략)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하 략) - 소기업/소상공인 4) (생 략)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생 략)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혁신제품(기술개발제품)****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일부 혁신제품(판매기업별 상이)****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다음 표는
이전 글의 이유 ①(공공기관 경영평가)과
이번 글의 이유 ②(수의계약 근거법령)에
해당(○)/미해당(X)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전 글(이유 ①) 참조) |
○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전 글(이유 ①) 참조) |
○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전 글(이유 ①) 참조) |
X | |||
수의계약 근거(이유 ②) | ○ | 수의계약 근거(이유 ②) | X | 수의계약 근거(이유 ②) | ○ | |||
- 기술개발제품** - 국가보훈 자활용사촌 - 중증장애인생산품* - 소기업/소상공인***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 중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상생협력제품 - 브랜드K 제품 - 녹색제품 |
- 사회복지법인 - 자활기업 - 마을기업 |
* 중증장애인생산품
- 구매가능한 방법이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판매시설에도 있다.
- 근거법령은... 너무 길어서 정리중...
** 기술개발제품
-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능하지만, 동법 시행령의 동조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범위 내] 또는 [최대 6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시범구매제품은 애초에 기술개발제품 中 시범적으로 구매해보도록 어떤 과제()에 일정 기간동안 지정된 제품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관련근거가 별도로 없다.
***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나는 이 업무를 하기 전엔 중견기업과 중기업이 같은 줄 알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엄밀히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 단순히 대기업/중견기업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인증 획득에 선행적으로 필요한 인증이다.
**** 혁신제품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 다른 기술개발제품들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나열되어있는 것에 비해, 혁신제품은 별도로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과 아목으로 분리되어있다.
- 혁신제품 현황 목록에서 일부 기업의 인프라클라우드서비스(IaaS)는 혁신제품 인증을 받았기도 한데,
(=혁신제품(사목)이면서 클라우딩컴퓨팅법 관련 디지털서비스(아목)라서 동시에 해당하니까)
- 이런 디지털서비스 관련은 동법시행령 동조항호 아목으로 별도로 있으며, 이 아목에서 파생되는게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업무처리규정」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이다.
- 클라우드서비스 또는 디지털서비스와 관계없는 일반 혁신제품은, 사목을 근거로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만 할 수 있고, 5,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중앙조달요청도 가능하다.
결국 이유 ①(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됨)에는 해당하는데 이유 ②(수의계약 근거법령이 있음)에는 해당하지 않거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상생협력제품, 브랜드K 제품, 녹색제품),
이유 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유 ②에 해당하는 인증은 (사회복지법인,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실 양 쪽 다에 해당하는 인증들에 비해 관심도나 구매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 인증들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쪽 다에 해당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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